참가자 규정
참가자 선발 취소 및
지원중단
- 사업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하며, 불성실하게 참여할 경우 우수 참여자 선발 및 추후 사업 선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.
- 제출한 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
- 반사회적 행위 또는 범죄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경우
- 반사회적 행위 또는 범죄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경우
- 자립지원금을 도박, 음주 등 유해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
- 참가자가 불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
- 그 외 사무국과 협의가 된 경우
자립지원금
- 노트북은 1인 1대 지급한다.
- 노트북 수령 후 인증사진을 제출해야 한다.
- 노트북 수령 후 제품 A/S는 본 기관에서 지원하지 않는다.
- 자립지원금은 자립교육을 이수여부에 따라 지급한다.
- 자립지원금은 일시불로 지원되지 않으며, 4회 분할 지급한다.
- 자립지원금은 참가자 본인계좌로 지급한다.※홈페이지에 등록한 계좌의 예금주=참가자 본인
- 홈페이지에 등록한 계좌 변경 시 사무국에 고지해야 한다.
- 계좌변경을 고지하지 않아 잘못 입금된 지원금에 대해 사무국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.
- 자립지원금은 교육비, 저축, 생활비, 취미활동비에 활용할 수 있다.※생활비: 교통비, 통신비, 보건의료비, 의류비, 가구/가사용품비, 공공요금
- 음주, 도박, 가상화폐 등 유해한 목적의 지원금 사용이 적발될 시 지원을 중단한다.
자립교육
- 총 11회의 자립교육에 모두 출석해야 한다.
- 1회 교육 당 교육시간의 90% 이상 수강 시 출석이 인정된다.
- 교육참여 시 본인 실명 기재 및 비디오ON 모드로 수강해야 한다.
-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시간 강연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과제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한다.
- 강연진행을 방해할 경우 퇴장조치 하며, 해당 강연은 미이수 처리한다.(예) 채팅창을 이용해 욕설을 하거나 상대를 비하, 비방하는 글을 보내는 행위(예) 강연 중 소음 발생으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
자존감
향상교육
- 신청한 교육에 불참하게 될 경우, 지정된 센터로 사전에 연락해야 한다.
네트워킹
프로그램
공연관람지원
참여규정- 공연 관람비는 영화, 뮤지컬, 연극, 콘서트, 연극 관람에 한해서 1회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.※ 연간 20만원
- 공연 관람비는 참가자가 선결제 후 비용을 청구한다.※ 공연일 이전 지급불가
- 공연 관람비는 현장사진과 결제 영수증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해 청구한다.
- 공연 관람비는 참가자 본인계좌로 매월 10일 지급한다.※ 홈페이지에 등록한 계좌의 예금주=참가자 본인
-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, 그 비용을 환수조치 하며 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.
역사문화 탐방
참여규정- 역사문화 탐방은 우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.
- 역사문화 탐방은 무료 프로그램으로 숙박, 식대, 교통비 등 참여를 위한 비용 전체를 지원한다.